1. 회사의 본 약관상 청약 철회 및 등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콘텐츠 산업 진흥법”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 회사는 회원에게 대금 등을 환불할 때 이미 지불한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고지합니다.
회원은 환불 또는 변경을 유ㆍ무선의 방법을 통하여 회사에 그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회사는 환불요청을 접수하고 회원의 요청과 환불 규정 확인 후, 최대한 신속하게 환불하여 드립니다.
1. 환불
회사는 학원법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은 환불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과/ / 패키지/
– 환불 금액은 정가가 아닌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쿠폰 사용하여 강의를 결제하신 후 취소/환불 시 쿠폰은 복구되지 않습니다.
- 수강 시작 일은 결제 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환불 의사를 밝힌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환불합니다.
- 반환 사유 발생 시 5영업일 이내 환불됩니다.
(PG사와 카드사의 상황에 따라 환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수강 시작 후 7일 이내 2강 미만 수강 시에는 100% 환불 가능합니다.
- 수강 시작 후 7일 초과 2강 이상 수강 시에는 정상 수강 기간(유료 수강 기간) 대비 잔여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환불할 수 있습니다.
# 단 패키지 상품은 수강 시작 후 7일 초과 강3 이상 수강 시에는 정상 수강 기간(유료 수강 기간) 대비 잔여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환불할 수 있습니다.
환불요청일 시 기준
: 수강 시작 후 1/3 경과 전, 실결제금액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환불
: 수강 시작 후 1/2 경과 전, 실결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환불
: 수강 시작 후 1/2 경과 후, 환불 금액 없음
- 이벤트로 인해 받으신 사은품의 경우 사은품 금액만큼 차감 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 교재의 경우 결제일로 부터 10일(배송기간포함) 이내에 접수 시에만 환불이 가능하며 사용 후 또는 기타 손상 됐을 경우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반환에필요한비용은회원이부담합니다.)
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 제3항 관련) | ||||
---|---|---|---|---|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1. 제18조 제2항 제1호의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 – ( 일할 금액 * 학습일 ) |
||
2. 제18조 제2항 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 – ( 일할 금액 * 사유 발생일 까지의 교습 기간 ) |
||
3.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 교습 시작 전 | 전액 환불 |
교습 시작 후 1/3이하 경과시 |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3 반환 | |||
교습 시작 후 1/3 초과 1/2이하 경과시 |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2 반환 | |||
교습 시작 후 1/2 초과 경과시 |
없음 | |||
교습 기간이 1개월 초과한 경우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 교습 시작 전 | 전액 환불 | |
교습 시작 후 1/2 초과 경과시 |
없음 |
2. 회사 사정에 의한 서비스의 중단
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를 회원에게 공지한 후 최대한 신속하게 환불하여 드립니다.
3. 서비스 하자 등에 의한 피해보상 (PC를 통한 Web 상 수강의 경우에 한함)
-회사의 귀책 사유로 연속 1일 이상 이용 중지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이용 중지 또는 장애 발생 누적시간이 1월 기준 4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이용 중지 또는 시간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통지 시부터 기산)에는 이용 중지 또는 장애 시간의 3배 이용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이용 대금을 지급합니다.
- 전항의 서비스 이용 장애기간이 전체 이용 일수 또는 전체 이용 회차의 1/2를 경과하는 경우에 회사는 회원에게 수강료를 전액 환불합니다.
- 서비스 개선을 위한 설비점검 및 보수 시에 회사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서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고지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사후 고지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4. 강제 탈퇴
회원이 관계 법령 및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로부터 강제 탈퇴 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본 조의 환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 휴회 정책
나라에서 정한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인한 휴회는 사유 발생 시점부터 학습자가 학습을 계속할 수 있다고 판단 되는 날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학습자 사정으로 인한 휴회가 발생하게 되면 최대 30개월까지 가능합니다.
1. 회원이 교습비 및 대금 등을 결제함에 있어서 과오금을 지급한 경우 회사는 대금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을 환불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의 환불이 불가능할 때에는 즉시 이를 고지하고, 회원이 선택한 방법으로 환불합니다.
2.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계약 비용·수수료 등에 관계없이 과오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과오금을 환불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공제하고 환불할 수 있습니다.